"부실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결제 막아야"
이목희 의원, “일정수준 이상 시설만 바우처 지급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통과한 어린이집에만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는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OECD 33개국이 GDP 대비 2.20%의 국가예산을 보육비 지원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6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에 대응해 여성의 일·가정 병행을 지원하는 대안으로서 향후 보육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는 기준에 미달되는 공급자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정수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육시설평가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 보육바우처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 이후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전국 4만여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행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사전에 날짜를 통보해주고 심사인력이 방문하기 때문에 시설 원장이 심사에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는 아동의 당일결석을 유도하거나, 일회적인 심사통과를 위한 눈가림식의 조치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보육시설평가인증 방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보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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