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개 초등학교 42개 통학로마다 현수막 부착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 성동구는 오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개선사업 계획 발표와 주민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예산 44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설치했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노면과 안전표지 등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신설·정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주의할 수 있도록 통학로 정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9일 20개 초등학교 42개 통학로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약속 3가지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부착해 주민홍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구는 통학로 돌봄 강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단 방학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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