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3.1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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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집중기간 마련해 신청 독려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 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모습. ⓒ성동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 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모습.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됨으로 학기가 시작하는 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는 이에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으로 하고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해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 원 이하)가구의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1만 20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 92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 교과서대(학교별 상이)를 받게 된다. 작년에 비해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20만 9000원에서 33만 9200원으로 38.4% 인상됐다. 무상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입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 원 이하)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과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도 지원받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해 보다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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