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중절 방법은 각종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정확한 피임 방법을 알고 본인에게 맞는 피임법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다. 경구피임약, 임플라논, 피임주사 등 다양한 사전 피임법 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피임을 항상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전 피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데, 관계 이후 72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처방전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만약 제한된 시간을 넘기게 되어 추후 임신초기증상을 통해 임신의 의심된다면 임신상담이 필요하다. 임신 확인 후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임신중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임신중절 수술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로앤산부인과 강남점 최예진 원장은 "비용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한 곳에서 임신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몸을 스스로 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맞춘 방법은 무엇인지 등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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