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 사업장 ‘부서별 책임담당제’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 사업장 ‘부서별 책임담당제’ 실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3.2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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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전담 공무원 지정해 긴급안전점검 실시하는 제도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 사업장 ‘부서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 사업장 ‘부서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지로 대두되고 있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부서별 책임 담당제’를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서별 책임담당제’는 구청 전체 10개 부서에서 46개 팀을 구성, 총 224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1:1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요 점검내용은 ▲감염병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이며 일일소독시행 업소에 대한 소독 안심스티커 발부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된다.

이는 경기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밀접이용제한을 명령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의 준수사항과 동일하다.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은 “소독스티커 부착 업소는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관리 대상 및 기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다”고 강조했으며, “정기 점검 시 미이행 업소는 스티커를 즉시 회수토록 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독안심스티커 부착 및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일산서구 산업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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