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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식품, 적색 표시 추진

최동익 의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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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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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60∼86㎎)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30㎎)의 두 배가 넘으며 커피믹스의 카페인 함유량 69㎎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몸무게 30kg의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섭취량이 75㎎인 것을 감안하면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범위라는 것.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는 탄산음료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상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돼 있다.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되어 자주 마실 우려가 있고,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경우 식욕부진, 불안, 구토 등을 일으켜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최동익 의원은 "어린이에게 매우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나 광고를 제한해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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