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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함유' 젤리·껌도 고카페인 표시... 한 번만 먹어도 아이들 권고량 근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10개 중 9개,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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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과라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 가운데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에만 적용됐던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기존에는 과라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 가운데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에만 적용됐던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확대됐다.

26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 50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이다. 

과라나는 커피콩(10~30mg/g)보다 2~4배 높은 카페인이 함유돼 활력 증진 및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됐으며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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