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유예 시행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유예 시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4.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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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최대 20억여원 규모 예상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업체’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 중인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시 최대 20억여 원 규모다. 올해 2~4분기 정기상환금에 대해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대출금에 따라 업체당 498만 원~4998만원 정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연체 중인 업체는 제외되며 유예신청일 기준으로 해소된 경우는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되며,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환 유예된 원금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대출금에 대한 월별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질적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내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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