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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데… 사람 모양 인형 완구서 발암물질 검출

소비자원, "16개 제품 중 9개 제품 안전 기준 부적합"

ja.kim@ibabynews.com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람 모양 인형 완구.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람 모양 인형 완구.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9개 제품은 ▲SF유통 인형 Fashion Girl ▲쿠쿠스 인형 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 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소 8배에서 최대 321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이중 대성상사의 인형 신발에서는 카드뮴도 127mg/kg이 검출됐다. 이는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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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6개 제품 중 4개는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KC마크)도 없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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