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3% “스쿨존 교통법규 잘 안 지킨다”
경기도민 43% “스쿨존 교통법규 잘 안 지킨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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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인식,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 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높여야 한다’는 9%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내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인식’에 대한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인식’에 대한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적정여부’에 대한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적정여부’에 대한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대책,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 설치” 1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 설치(36%)와 ▲과속단속안내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로 ▲보도울타리 설치(53%) ▲과속방지턱 설치(47%) ▲과속단속카메라(39%) 등이 제안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빌라촌, 다세대 등 주택가(147명) ▲주택가 골목길(132명) ▲학교 및 학원가(70명) 등을 높게 꼽았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명확한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감이 높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 형광안내 덮개를 책가방에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오산시,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 노랑신호등,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8~11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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