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1일 서울시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신청을 한 장의 서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게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은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해, 장애인 출산가구가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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