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센터 전국 47개소 뿐···보육법 위반
신경림 의원 "2017년까지 177개소 보육정보센터 설치" 주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고작 47개소만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 47개소 지자체만이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47개소 중 85%인 40개소는 서울(25개소)과 경기지역(15)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했다. 나머지는 인천 2개소, 강원 1개소(강릉), 충남 1개소(천안), 경북 1개소(포항), 경남 2개소(진주, 창원)에 설치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이나 보육교직원 교육 등 주로 시설보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자만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은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시설보육 목표치를 33%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2세 미만 아동의 시설이용률은 43%(2009년)에 달하고 있어, 가정 내 육아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가정 내 영유아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 놀이 및 체험공간 제공, 도서 및 놀이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21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시급히 확충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육정보센터의 단계적 확충 방안을 담은 '희망보육센터 5개년 계획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예산안은 2013년 2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35개소, 2015년 35개소, 2016년 40개소, 2017년 47개소 등 2017년까지 전국 177개소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보육정보센터 5개년 계획을 위한 내년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예산 170억 원 증액(현재 3개소 30억 원 배정) ▲2017년까지 보육정보센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도록 1,600억 원 예산 중기재정계획서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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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1.06 05:53
보육센터
보육센터가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이 많아서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