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높여야"
금주 내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실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5일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주 내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또한 영유아보육료 문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치구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에서 1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행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특위는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증액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만 0~2세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축소키로 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던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대국민, 대국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업주부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점도 "맞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실수요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강조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이 자칫 시설보육을 포기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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