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인지능력도 향상된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주)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해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주)바디프랜드 측은 거짓 및 과장성을 인정했다. (주)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다.
또, 뇌 피로 회복속도, 집중력 지속력, 기억력 등은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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