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가족돌봄휴가 기간·대상·금액 모두 두 배로"
진보당 "가족돌봄휴가 기간·대상·금액 모두 두 배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8.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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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논평 통해 "가족돌봄휴가, 12월까지 연장·확대" 촉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5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시행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12월까지 연장,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돌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

진보당은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등교 자체를 중지시키는 곳도 나타났다"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노동자들의 경우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 애만 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자녀 양육, 질병 등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10일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무급인 대신 정부로부터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노동자인 경우 각각 10일씩 쓸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신청 기한을 당초 1학기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 "코로나19,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묻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이중 11만 8606명이 지원받는 등 이미 1학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진보당은 “특정 교회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콜센터, 요양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선 돌볼 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현행 10일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20일로 상향해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10일의 휴가 기간을 쓴 노동자들에게도 추가로 10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 지원 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보당은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2학년 이하로 축소했는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코로나19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자녀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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