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식약처,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드럼스틱(모링가),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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