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는 것.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되며,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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