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시 가족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가족 돌봄 휴가만으로는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족 돌봄 휴직 요건에 ‘자녀 양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도 없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회사 측에도 부담이 컸다는 게 장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돌봄 공백, 특히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해 엄마⸱아빠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장 의원이 발의한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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