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공산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이 적발됐다.
이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특허청이 적발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은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 표시 9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소비자원·식약처는 밝혔다.
또,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홈페이지 등 불법 내용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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