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2년간 2104건
[국감]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2년간 2104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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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 점검·단속 일상화 필요”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7명의 어린이 사상자를 낸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 정부합동 전수점검으로 2104건의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안전점검 전수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40일간, 올해 상반기 46일(2020년 5월 20일~7월 4일) 총 86일간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1596건) ▲안전교육 미이수(240건) ▲미신고 운행(168건) 등 총 2104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미신고 건의 경우,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후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찾아냈다. 지난해 146건을 기록한 미신고 운행이 올해는 22건으로 6분의 1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차량 장치 미비’의 경우 지난해 473건에서 올해 112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만 원~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비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영배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어린이통학버스의 법규 위반 사항이 늘었는데 이는 특단기간만 반짝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다 말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 점검과 단속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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