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맞벌이 23% "코로나19로 자녀만 집에 두고 출근한 적 있어"
[국감] 맞벌이 23% "코로나19로 자녀만 집에 두고 출근한 적 있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10.0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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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재택, 유연 근무 확대로 자녀돌봄·직장 모두 지킬 수 있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맞벌이 직장인 넷 중 한 명은 자녀를 혼자 집에 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뉴스
맞벌이 직장인 넷 중 한 명은 자녀를 혼자 집에 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맞벌이 직장인 넷 중 한 명은 자녀를 혼자 집에 둔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돌봄 공백이 지속하면 인천 라면 화제와 같은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맞벌이 직장인 283명 중 절반 이상인 58.3%(165명)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긴급돌봄에 의지해 자녀 돌봄을 해왔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모님과 친척 등 가족이 돌봐준다고 답변한 맞벌이 직장인은 66명 (23.3%)이었다. 자녀만 집에 있다고 답변한 직장인 부부도 6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60명(21%) 중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35명이었으며, 이 중 27명은 돌봄휴가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42명 (14.8%) 중 39명은 남아있는 돌봄 휴가가 5일 이하라고 답변했다.

또, 맞벌이 둘 중 한 명(143명)은 돌봄 공백을 버틸 수 없어서 휴업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196명(69.2%)이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명(84.1%)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맞벌이의 경우 283명 중 115명(40.6%)이 재택근무 또는 유연 근무를 지원해달라고 응답했다.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55명, 돌봄휴가 기간 연장 30명, 휴원 및 온라인 수업 전환해제 4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철민 의원은 "자녀만 집에 두는 경험을 가진 직장인 부부가 자녀돌봄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재택근무 및 유연 근무를 제일 많이 선택했는데 근무환경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같이 휴가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의 유행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들이 일과 돌봄을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설계로 다양한 형태의 직장인 가정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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