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4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10명 중 8명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 및 유용’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자격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자격취소 사유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7조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제48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다.
최근 4년(2018년~2020년 5월)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가 전체(954건)의 78%인 74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18%)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보수교육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1%)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제47조 제1호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체(455건)의 99%인 452건으로 대부분이 제47조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3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29%)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6%)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4%)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 관련 업무 수행(3%) ▲자격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1%) 순이었다.
한편, 2018년, 2019년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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