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자료 미제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사무처에서 1건, 정부 12개 기관(법무부, 검찰,공정위 등)에서 22건이 미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참위 소속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자료를 받지 못한 18건 중에는 국회사무처(3건)·법무부(1건), 서울중앙지검(3건), 공정거래위원회(4건)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3건이나 미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은미 의원은 전했다.
사참위에서는 국회사무처에 ▲2016 국정조사 관련 기록물 목록 및 자료 일체 ▲2016 청문회 증인·참고인 인적사항 ▲관련기업 등 관계자의 국회 방문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2016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공개자료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심의절차 종료 등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사참위가 요구한 ▲2012,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기록철 ▲2012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건 표준 검토보고서 ▲가습기살균제 합의참고자료 ▲심의 관련 3소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요자료를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를 삭제한 뒤 제출해 사참위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은미 의원은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기업 책임과 관련해 옥시 등이 처벌을 받았고, SK케미칼을 재판 중에 있지만, 정부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덮는 행위”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논의를 하면서, 사참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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