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아동보호기관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시 아동학대혐의자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직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이로 아동대범죄에 관한한 사법경찰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출입 거부 또는 방해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하되, 증거인멸 및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등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아동에게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 늘었으며, 재신고 접수의 경우 2011년 1325건으로 2009년의 1만134건에 비해 16.8%가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향은 건수가 증가함은 물론 그 학대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 전문아동기관이 1차적인 조사 의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전문가들과 입법토론회를 거쳐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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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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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62012.11.16 23:47
아동학대!!
심각한 아동학대 ~~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도 모르는척하고 넘긴다죠!!!
우리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