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무원 3년, 비공무원 1년 부모 육아휴직 차별!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3년, 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총 111명의 공동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7년 3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했다.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년 12월 4일 제정 당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교사·공무원 자녀와 민간사업장 노동자 자녀가 다르냐, 신분제냐, 부당하다”
청구인으로 참여한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3개월 후 복직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임신 전 다녔던 패션계 소규모 사업장도 3개월 복직을 당연하게 여겼고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전문 여성인력들은 노동시장에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고 자신 역시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포기한 경험을 털어놨다.
이어 강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권이라는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데 침해당하고 있었다”면서 “교사·공무원이 낳은 아이랑 민간사업장 노동자가 낳은 아이가 다르냐, 신분제냐, 왜 태어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차별을 받아야 하나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으로 함께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육아휴직 1년은 양육자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교사·공무원의 3년 육아휴직 기간과 같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모두에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활동가는 “걸음마도 못 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혹은 친정엄마,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양육자들은 일터로 나왔다”면서 “아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걸음마도 못 뗀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일터에 나와도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이 앞섰다. 모든 양육자에게 공무원과 똑같은 육아휴직 기간 보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의 처지에 따라 아동의 돌봄 현실은 극명히 갈린다"면서 "공적 돌봄 수행기관 공무원들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양육자들의 충분한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알게 됐다.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아이는 더 보살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차등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대표는 "아동의 입장에서 차별적인 돌봄을 법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땅의 아동들이 온전한 보살핌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 참여한 111명의 공동청구인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 예정에 있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 관련성’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등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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