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경기도,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0.12.2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은 65만 명 대상, 내년 1월까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제도 몰라서 통신비 감면 혜택 못 받은 65만 명을 위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를 내년 1월까지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제도 몰라서 통신비 감면 혜택 못 받은 65만 명을 위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를 내년 1월까지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 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도, 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대·다세대주택, 복지관, 경로당 등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해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