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0.12.2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 적용 배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18일, 양금희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18일, 양금희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나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도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75.6%는 부모고,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아동의 재학대는 3431건으로, 이는 전체 피해아동의 10%에 해당한다. 2014년 1027건에 비하면 3.3배나 급증한 수치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렵게 신고된 사건의 경우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