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올해 연말정산 처리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며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했다.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이나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제공해 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한 것도 큰 변화다. 1인 가구는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공제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수정,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공인인증서 말고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돼 접근성이 좋아졌다.
올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 시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늘어나고, 공제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됐기 때문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경력단절 인정 요건도 완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행 임신, 출산, 육아에만 해당하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됐으며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늘어났다.
재취업 요건 또한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그 범위가 완화됐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이나 동종 업종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한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1월 15일부턴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도 연다. 챗봇을 이용하면 실시간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로도 연말정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주제로 15편에 달하는 시리즈 영상물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를 담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공개하며 "연말정산할 때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부당공제 유형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받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