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김근식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에만 적용되고, 고지(우편, 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만 적용된다. 현재는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을 수 없는 셈. 또한 우편, 모바일 고지도 되지 않는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내년 9월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52)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김 씨의 이웃을 비롯한 국민들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해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을 당시 법률에 기초한 것을 고려해,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최 의원은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이제 출소하는 죄질이 악한 성범죄자들도 성범죄자 알림e와 우편‧모바일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2008년 이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 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한 층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고영인, 김영호, 박성준, 박완주, 서영석,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이용빈, 인재근, 정춘숙, 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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