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낙태죄 처벌 규정 효력정지, 그 다음은요?
31일로 낙태죄 처벌 규정 효력정지, 그 다음은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12.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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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열고 입법정책 과제 점검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모자보건법 제한 규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공동으로 30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허용과 처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한 입법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인숙 국회의원이 30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권인숙국회의원실
권인숙 국회의원이 30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권인숙국회의원실

◇ “헌법 개정해 성‧재생산 권리 신설…관련정책 시행 국가 의무 명시해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헌법을 개정해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신설하고, 국가의 관련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낙태죄의 효력 상실 후 형법 낙태죄 조항과 부속 조항, 임신 중단 시술에 따른 의료인의 각종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규정, 발달장애인법 상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불이익과 부조리의 삭제‧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인공유산과 피임 건강보험 적용 ▲‘낙태’ 용어 인공임신중절‧임신중단‧임신중지 등으로 수정 ▲임신 중단 전 상담의무 및 보호자 동반‧동의 의무 신설 금지 ▲진료 거부가 아닌 연계 의료 권장 등도 함께 제안했다.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는 약물적 임신 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방법과 예후 안내 등이, 의료인에게는 표준 가이드라인과 약물적 임신중지 이후 관리 방안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임신중지 임상진료 핸드북(2014)’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약물의 전문 의약품 지정 및 처방 방법, 진료과목 허용, 건강보험 적용, 공공의료 편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문의는 “특히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하는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할 것인지, 특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할 것인지 등이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사자 동의 없는 임신중지, 임신중지를 방해하기 위한 상담, 임신중지 환자나 시술 병원을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허위정보 유포 등은 물론, 임신중지 시술 거부에 따른 상해나 사망에는 충분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권인숙국회의원실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권인숙국회의원실

◇ “시장에 맡기면 양질의 임신중단‧성건강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워”

류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임신 중단의 자유 보장은 인구정책과는 분리된 독립적 보건의료 정책 영역”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을 국가가 중요한 의료 서비스로 보았던 때도 있었다”며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임신 중지 시술은 ‘죄는 아님’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관련 문제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임신중지 모델 개발, 취약지 여성, 장애인과 결혼이주여성 및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방안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성과 재생산 건강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장 공약으로 등장했던 ‘젠더건강센터’ 설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임신 중단과 성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상정·남인순·권인숙·류호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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