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 제재 결정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 제재 결정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1.0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접광고 상품 과도하게 부각시킨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에도 ‘주의’ 결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TV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SBS-TV는 지난 10월 27일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해 노출하며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유료 버전의 사용화면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제품의 자동 전원차단 기능을 과장하고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 방송광고를 송출한 7개 방송사(ETN, Mplex, 이벤트TV, 챔프, 쿠키건강TV, KBSw, SKY)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