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검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논란이 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가능해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20만 원씩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예산안 통과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인 복지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두고 복지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웠다”며 “앞으로 복지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복지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여야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보육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정부의 생각과 국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예결소위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데 대해 답변이 표현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아쉬움은 크지만, 심사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원들과 정부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밤늦게까지 전체회의에서 무상보육 증액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보육예산 증액 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전체 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 측 의견은 상임위 의견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 제출키로 하고, 예결소위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 의결하는 것으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한편 지난 20일 문제가 됐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 절차 부분에 대해 오 위원장은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를 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동의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따라서 상임위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 심사 또는 중간심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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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복지를 위한 부서 인데 조금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