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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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올해 1월부터 한부모·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에 포함됐다.

한부모·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한부모, 노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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