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흡연 단속 강화, 적발시 과태료 2만원
울산대공원,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밭 대숲공원 등 집중 단속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오는 12월 말까지 울산대공원,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밭 대숲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3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시민의 간접흡연피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조 등 대시민 계도 홍보활동에 전념해왔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을 전개해 시민에게 금연의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단속반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금연지킴이 2명 등 2개 조 4명으로 편성해 3개 공원을 순회하면서 흡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 첫날인 21일 울산대공원 동문 쪽 파로라에서 바둑을 두면서 담배를 피우던 1명과 달동 문화공원 매점 앞에서 흡연하던 1명이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은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최우선 과제다. 금연에 대한 정보와 상담은 5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전문상담사에게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주지 않는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지켜주고, 단속을 피하기보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이후 구·군도 관할 금연구역 103개소(공원 2곳, 버스승강장 99곳, 유적지 1곳, 학생수련원 1곳)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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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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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1.23 00:40
과태료
과태료 2만원은 너무 적어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건 주변 사람들까지 피
에****62012.11.22 23:35
담배연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보면 정말 화가나네요~~
임산부들 여럿이 있는곳 길가에서 배려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