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해야”
세이브더칠드런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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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부모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 지적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5일 오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잔혹했던 아동의 죽음을 이제야 선명히 목도하며 온 사회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 증거확보와 정확한 판정이 미흡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미한 부상, 훈육 차원의 체벌 등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낮은 인식과 조사·사례 판정에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조사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죽음 전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다.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없는 아이를 두고 아동학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어른들은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부모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했다”면서 “과연 정부와 우리 사회는 아이의 생명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실질적인 이행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2014년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민간의 진상조사에서 권고한 과제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와 사례평가 판정을 위한 척도 개선,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조치,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조치, 피학대 아동 모니터링 등’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게 이유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우선에 둔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먼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초기 개입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사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응급처치가 당장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 대해 강화된 초기 개입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친권 제재 조치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에 있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2020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와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 확대, 가정 내 처벌을 금지하는 민법 징계권 조항 조속한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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