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긴급조치법 발의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법안 될 듯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가칭 '긴급조치피해자보상특별법(긴급조치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총괄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어서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다.
박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의원직 사퇴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박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근대화 등의 업적은 공으로 남았으나 유신체제 등은 과로 남아 박 후보의 대선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인혁당 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을 둘러싼 논란은 박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악재라는데 이견이 없다.
박 후보가 긴급조치법을 발의하게 되면 잠시 주춤거렸던 국민대통합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셈이다.
긴급조치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반유신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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