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임가족연합회-법무법인 지혜로, ‘난임관련 법률자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난임가족연합회-법무법인 지혜로, ‘난임관련 법률자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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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난임관련 법률자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법무법인 지혜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난임관련 법률자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법무법인 지혜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이하 ‘난가연’ 회장 박춘선)는 법무법인 지혜로(대표변호사 김삼화)와 난임 관련 법률자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우리 사회에 심화된 저출산극복의 일환으로 아이소망 난임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지혜로는 가사 전문, 형사 전문, 여성과 아동 인권보호 변호사와 분야별 전담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다수의 승소 경험과 자문위원 경력, 그리고 정부기관 위원과 기업자문 경력을 통해 지혜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난임, 보육, 입양, 양육, 부부의 문제 등 난임 및 양육관련 법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자문을 위해 김삼화  대표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난임 관련 각종협력 및 지원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 가족의 아이 낳을 권리가 더 늘어났다며 이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관심의 손길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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