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정희 뱀그림' 檢 수사의뢰
대선후보 직계존속 뱀으로 비유, 후보자 비방죄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홍성담 화백의 이른바 '박정희 뱀 그림'과 관련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한 표현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선거법 251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그림은 홍 화백이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다. 여성이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고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나는 듯한 모습을 묘사했다.
앞서 홍 화백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모습을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작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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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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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62012.11.26 22:28
지나침
요즘 표현도 자유라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