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유치원교사 '결혼시 퇴사' 서약서 받아
문재인 후보 측 "결혼하면 퇴사한다 서약서 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과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육영재단이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여성교사들이 결혼을 하면 퇴사를 하도록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27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유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육영재단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회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부터 1990년 사이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 복지재단은 유치원 여성교사들이 입사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입사했던 많은 여성 교사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여성은 "1982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 교사였다. 입사 서약서 중에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출산을 맞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후보가 여성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권변호사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 당시 80년 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부당하게 결혼으로 해직을 당하게 된 여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소송을 맡아서 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를 해내는 친 여성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셨다"며 당시 변론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유 대변인은 "이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의 이러한 판결들과 동시에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의 권리, 지위향상,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꿔나가고 성평등의 문제에 개입해서 불공평한 성차별을 직접 바꿔나가는데 애쓴 분"이라면서 "과연 80년대 상황이 지금과는 조금 달리, 여성인권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고 '결혼하면 퇴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었다고 그쪽에서 반박하는데 박근혜 후보에게 직접 여쭤 보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사장의 뜻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캠프 박선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육영재단에 문의를 해 봤더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결혼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다. 당시의 시대상이 지금과 달랐다는 핑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박 후보의 뜻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는 2004년 염창동 당사 시절 젊은 여성들을 위해 당사 안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연 대표였다"며 "어떤 정부 기관에도 보육시설이 없던 시절이다. 이같은 노력이 '워킹맘' 제도와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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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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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1.27 23:06
퇴사 서약서
퇴사 서약서 정말 무섭네요.
유치원 교사는 결혼하고는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