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펫웰페어 주식회사가 반려견 책임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펫웰’을 운영하는 펫웰페어 주식회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환경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책임 있는 약속 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및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맹견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는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그리고 잡종의 개(믹스견) 등 5종이다. 12일까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펫웰페어는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펫웰’ 홈페이지를 통해 맹견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 펫웰페어가 지원하는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8000만 원, 대인 부상 1인당 1500만 원, 대동물 피해 1사고 당 200만 원이다.
특히 펫웰페어는 맹견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반려견의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펫웰페어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1000만을 훌쩍 넘은 현재, 이제는 전체 사회 관점에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며,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과 반려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책임배상보험 무료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펫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화한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펫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반려견 책임배상보험 무료 지원은 펫웰페어와 인카금융서비스(골드사업단)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펫웰 회원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취급하는 펫보험까지 가입하는 경우 펫웰의 프리미엄 회원 혜택은 물론 가입축하 포인트(3만/5만/10만), 펫웰스토어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 적립(7%/10%) 혜택까지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지환 펫웰페어 대표이사는 “책임 있는 약속 챌린지는 반려견 소유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캠페인”이라며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고, 반려견 소유자도 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반려견 보험 무료 지원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하는 황금희 인카골드사업단장도 “펫웰과 공동으로 선진 반려문화를 만드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책임있는 약속 시즌2' 캠페인에서 동물등록과 보험가입은 반려인의 의무이며 책임인 만큼, 우리 모두가 반려견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펫웰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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