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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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정치하는엄마들 등 11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해 조속한 처리 촉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1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요 내용. ⓒ베이비뉴스
11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요 내용. ⓒ베이비뉴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는 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의 획기적 결단이 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길 바라며 방대하고 정치한 대책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 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 관련한 입법 사례와 관련해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자며 지난 1월 6일 국회를 통과시킨 법들도 마찬가지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 등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정인이’를 구조하지 못한 건 신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즉시 출동했으나 분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동학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을 강화한 개정법과 관련해, “‘천안 사건’과 ‘양천 사건’에서 학대 혐의를 받았던 보호자들은 집 문을 열어주고 조사에는 응했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매번 제시된 아동학대 대응책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관여자들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법조문 한두 개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해법들이다. 예산과 인력의 추가 확보는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기존에 제안된 대책 중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진정시켰고 그 이후 또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양천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는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라도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어떻게 수사·조사 처리됐는지, 아동학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반영됐고 어떻게 보호됐는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어떠했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누수 지점을 찾아 구멍을 메우고,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고, 사람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진단과 대책은 아동학대 대응책에 국한될 수 없다. 입양제도를 포함한 아동보호정책과 한부모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및 돌봄 정책이 망라돼야 또 다른 학대사건으로부터 아동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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