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9일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학대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돼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 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됐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의료진 등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심지어 신고 이후 신고자 신원노출, 수사기관에 가서 반복된 진술을 강요받는 등의 나쁜 경험으로 인해 신고조차 꺼려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학대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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