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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文, 다운계약서 잘못된 법령 피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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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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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며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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