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사건을 막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일곱 살 아동이 함께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 578건으로 지난해 한해만 4만 4194건이 발생해 5만 2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폭력사건의 현행범은 적극적으로 체포돼야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조의 입법 목적을 수정해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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