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12일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오는 5월부터 크게 올라 현행 기준 일반도로 대비 2배 수준인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5월부터는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12만~13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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