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양육하지 않은 부모 자녀 재산 상속 못하도록”…정책간담회 17일 개최
서영교 위원장 “양육하지 않은 부모 자녀 재산 상속 못하도록”…정책간담회 17일 개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16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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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은 본질적 문제해결 못해, 아이 버린 부모들은 원천적 상속결격시켜야 마땅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17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서영교 위원장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17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결격·박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도입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책간담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자로는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 구하라 씨 유가족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양소영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연합회(양해연) 대표, 법무부 정재민 심의관, 한정애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도 참석한다.

◇ 상속결격사유 개정, 서영교 위원장과 법무부의 차이점은?

서영교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구하라법’과 법무부 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구하라법’의 경우, 민법1004조 상속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한다. 또,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법무부 안은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본 봉건·막부시대에서 비록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 안의 경우, 고 구하라 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안은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사망 후에도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놓았지만 시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매우 촉박하다. 법조인 대부분은 “죽기전에 특정 상속인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한 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 안은 직계존속 부양의무를 상속권상실사유로 추가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 부분을 민법에 넣을 경우, 재산이 있는 부모가 특정자식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며, 다른 자식에 대한 유류분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법무부 안의 ‘용서’제도 또한 논란이다. 법무부 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켰어도, 후에 용서한다면 판결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사법체계에 부합한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서한 이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 보호’ 조항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안은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악의의 편법행위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양육의무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상실선고를 예상한 경우, 그 재산 사정을 알고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증여해 버린다면, 설사 상속권상실선고를 받더라도 남아있는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 구하라 씨 경우, 천안함·세월호 사고·마우나 리조트 피해자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권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을 국민께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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