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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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라북도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2000여 명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정읍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업무 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정읍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업무 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전라북도 관내 중 최초로 사회복지 종사자 2000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9일, 전라북도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안전을 도모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여, 정읍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1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광역 5곳)와 서울 서초·마포, 경기 의왕·여주, 전남 광양·장성, 충남 서천, 경북 포항, 경남 거제·김해(기초 10곳)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정읍시 등이 앞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해 온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는 공제보험이다.

정부와 시설이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5곳과 정읍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한다. 올해 기준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전라북도 최초로 공제회와 협업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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