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나와 아이를 지켜준 것은 법이 아니라 배드파더스"
한부모가정 "나와 아이를 지켜준 것은 법이 아니라 배드파더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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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영어학원장, '배드파더스 사이트 게시 금지 가처분' 항소심 논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초동 영어학원장의 '배더파더스 사이트 게시 금지 가처분'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4일 오후 열린다. ⓒ베이비뉴스
서초동 영어학원장의 '배더파더스 사이트 게시 금지 가처분'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4일 오후 열린다. ⓒ베이비뉴스

"한국의 한부모 중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7.6%,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8%로 법적 대응 경험 비율이 매우 낮으며, 한부모 중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1%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처럼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이유에 구본창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는 “양육비 지급에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녀에게 양육비를 미지급 중인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를 개설했다. 한편, 양육비를 미지급한 가해자의 사진과 개인신상을 배드파더스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으며 2020년 1월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4월 14일 오후 4시 ‘배드파더스의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서초동 영어학원 원장 김 씨가 구본창 봉사활동가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해연은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하는 현실과 자녀들의 생존권이 최우선 시 돼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해연은 게시금지가처분 소송이 유죄 판결이 나면 “배드파더스에 등재 된 부모들은 동일한 소송으로, 남소를 유발할 것이다. 현재 양육비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가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마저 이용이 불가해 진다면 양육자들은 다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오로지 스스로 알아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가정 피해자 A씨는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배드파더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당시 가해자(아빠)는 ‘실직중이다’, ‘이사간다’고 말하며 양육비 미지급할 방법만 찾았다. 저는 7년 경력단절을 이기고 취업을 했지만 양육비가 없다면 아이의 사교육은 모두 포기하고 오직 먹는데만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배드파더스가 없었다면 가해자와 제가 어떻게 싸웠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무조건 배드파더스에 가해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2달 이상이고 사전통보로 소명할 기회도 준다. 제가 당시 느낀 것은 나의 권리와 내 아이의 권리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이 아니라 배드파더스 였다”고 말하며 “대체 검찰은 피해 아동의 양육비를 무슨 수로 책임지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사이트 봉사활동가는 재판부의 게시금 가처분 소송에 항소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외 (유)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변론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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