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매트' 경쟁사 제품에 "암 유발" 조직적 악플...불구속 기소 처분
'유아매트' 경쟁사 제품에 "암 유발" 조직적 악플...불구속 기소 처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3.2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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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시켜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으로 소비자 가장해 댓글 달아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맘스홀릭 네이버 카페’ 등 일명 맘카페와 홈쇼핑 게시판 등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으로 경쟁사 제품에 악평을 하는 글과 댓글을 단 광고대행사 관계자와 이를 시킨 광고주 업체 관계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베이비뉴스
‘맘스홀릭 네이버 카페’ 등 일명 맘카페와 홈쇼핑 게시판 등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으로 경쟁사 제품에 악평을 하는 글과 댓글을 단 광고대행사 관계자와 이를 시킨 광고주 업체 관계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베이비뉴스

‘맘스홀릭베이비 네이버 카페’ 등 일명 맘카페와 홈쇼핑 게시판 등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으로 경쟁사 제품에 악평을 하는 글과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광고대행사 관계자와 광고주 업체 관계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유아용 실내매트 제품 제조사인 J사의 대표이사와 마케팅 및 영업 실무 직원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광고대행업체 K사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인 C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아용 매트 판매 J사 대표와 직원들은 광고대행사인 K사에 의뢰해 K사의 직원들이 ‘맘스홀릭베이비’ 등 각종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C사 제품을 “암이 걸릴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는 등 좋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댓글을 총 100여개 게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K 대행사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C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맘스톡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해 “C(사 제품) 꺼 매트 쓰시는 분들 그냥 쓰시나요, 환불 신청하셨나요” 등 구매하다가 취소하고 광고주 회사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해 관련 글과 댓글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광고대행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고, 악성 댓글을 달도록 시킨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및 광고 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C사와 J사는 유아용 실내 매트 제품 가운데,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급형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쟁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전후로 유아용 매트 제품의 마케팅 경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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