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확대
8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천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급해온 출산축하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13일이후부터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시민이 출산일 이후 계속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출산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시민에 축하금을 지급했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홈페이지(www.icheon.go.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천시보건소 방문예방팀(644-4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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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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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2011.04.29 23:50
모두 받았으면 하네요.
요즘엔 아이 낳는 사람들 애국자에요.
서*맘2011.04.28 21:26
지원금도 좋지만..
아이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줄